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한 달에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에 월 10만원씩,
입양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취학 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한 달에 15만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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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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