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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 받으려면 수입전 신고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6 16:59: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감면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린 데 불복해
대구의 한 외국인 투자업체가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미리 사전 세액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세 면제 대상기업이기 때문에
면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면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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