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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토지 점유이용료 지급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6 18:27: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3천만 원과
토지점유가 끝날 때까지
한 달에 97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산시가 영남학원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경산시가 채무를 인정한 때부터 5년 동안의 부당이득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땅을 되돌려줄 때까지 임차료로
월 9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학원은 지난 87년 12월 경산시가
학원 소유 땅을 지방도로로 편입시켜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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