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에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없도록 한
상공회의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달성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상공회의소법 제 5조 1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 설치를 막아
공동이익 달성에 혼선을 막고자 하는 것은'
이로 인한 제청 신청인의 불이익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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