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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허위표시 판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6 10:59:59 조회수 0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양념갈비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경북 영주의 육가공업체 과장 26살 이 모 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업주, 다른 직원과 공모해
수입산 돼지고기 10여톤을
양념갈비로 가공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서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수입 육류량이
올들어서만 16톤에 이르고
거래처가 식당과 식육점,
개인 인터넷 판매 등으로 다양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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