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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비행안전구역 표준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5-26 08:29:06 조회수 0

대구시 동구청은
인지도가 높은 건물들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인근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비행안전구역 표준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표준지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놨는데,
구청 건축주택과로 문의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구에는 공군부대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보안상 상세한 제한고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고안한 것입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식'란
게시물 2186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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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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