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단독 이영숙 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낸 뒤
같은 내용으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 34살 양 모 씨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불복해서 양 씨가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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