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 만의 뇌물을 받은
김 모 과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 과장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업체에 금품을 직접 요구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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