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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서 100만원상당 부당이익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5-25 06:05:20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올려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챙긴 혐의로
동구 신서동 49살 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한 성인오락실에서
만 원 짜리 지폐에 구슬과 고무줄을 붙여
지폐 투입구에 넣었다 뺏다하면서 점수를 올려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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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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