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시.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합니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시간당 처리용량 200 킬로그램 미만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와
각 시군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시간당 소각능력 25킬로그램 미만의
소형 소각로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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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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