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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증명서 발급 주지 집행유예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9 16:56: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병삼 판사는
사례금을 받고 50억원 가량의
연말 정산용 가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찰 주지 47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대부분 추징됐고,
수수료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사찰 내 시설 신축공사에 쓴 점을 고려했다고
�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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