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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거부, 아파트 매도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7 17:20:06 조회수 0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부동산신탁 등의 의무를 거부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대구의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신탁을 거부한 소유주 이 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이씨 등은 매도 청구 당시의 시가로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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