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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등 재산범죄 무료 소송 가능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5 08:09:44 조회수 0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무료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교통사고 대물피해를 제외한 재산범죄 피해까지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과
공소장을 비롯한 관련 서류,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을 가지고 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
절차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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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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