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금지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5-14 11:58:08 조회수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혼자만 후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사람은
선거일인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광역·기초 단체장의 경우는
단수 후보라도 일정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으로 인정되지만
광역·기초 의원의 경우는 무조건 당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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