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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는 무효"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3 08:09:52 조회수 0

사립대학의 자의적인 교원 재임용 거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학과 추천이 없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영남대 전임강사 이 모씨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될 때는
재임용시 학과장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학교측이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고, 재임용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수업 불성실과 학교행사 불참 등도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영남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가
이듬해 12월 재임용이 거부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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