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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5-13 11:43:26 조회수 1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60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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