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2명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통장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경주시의원 예비후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주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한
회사직원 2명도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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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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