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지역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과거 경찰과 군인등에 한정했던 대상자가
이번 선거부터 확대됐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22일까지 관할 선관위로 부터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받아 25일과 26일
전국의 구, 시, 군청 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 가운데 편한 곳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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