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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협의매수

서성원 기자 입력 2006-05-11 19:11:08 조회수 0

토지공사가 내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매도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한 뒤,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과 순위,가격을 결정해
매입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조정 가능지와
집단취락해제지 등의 주변 토지,
지자체 등이 추천한 토지,녹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매입 대상입니다.

매입 순위는
매입 대상지역,환경평가,이용용도,
도로접면,중심도시 인구 규모,
소유자의 소유기간 등 분야별로
세부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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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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