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저울종류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합니다.
다음달 9일까지 이뤄지는 정기검사 대상은
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30톤미만의 저울종류로
접시식 저울과 전기식 저울을 비롯해
눈새김 탱크로리 만 5천대 등입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저울은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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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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