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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시의원 후보 고발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5-10 18:07:34 조회수 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48살 손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기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자기이름과 사진을 인쇄한 휴대용 휴지를
손님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손씨는 자기 이름과 사진을 넣은
민원용 봉투 천장을
동사무소에 갖다주고 나눠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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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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