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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조사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5-10 10:15:06 조회수 0

대구북부경찰서는 모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4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와
학보사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3호선 건설과
경북대 앞 버스노선 조정등에 대한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정책개발을 위해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의 부인도
지난해 한 송년회 모임에서
찬조금을 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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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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