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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장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9 17:50: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게임을 가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성남시 모 인터넷 업체 대표
36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 부장 백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로 사이버 머니를 판 뒤
게임 판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만명의 회원으로부터 한 판에 4%씩의
게임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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