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학교내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촌지와 향응 접대 금지,
학교발전기금 외 찬조금 모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 기본지침을 모든 학교에 통보하고,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이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간에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거두는 일이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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