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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거범죄 엄중 처벌키로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8 17:17:2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오늘
대구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5·31 지방선거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을 제외한
실질적인 형사범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사건을 법정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하되
당선 효력과 관련한 선거범죄는
각 심급에서 두 달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기업체 간부, 전문직업인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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