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5-08 16:32:52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을 위해
유권자 두명에게 자신의 명함과 현금 5만원씩을 건넨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또,
청송군의원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퇴직금 일부를 군의원에게 줬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모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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