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결정 공시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합니다.
해당되는 단독주택은 16만 5천여 가구,
공동주택은 42만 천여 가구인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한달 안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서
해당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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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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