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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몰려

입력 2006-05-06 18:08:05 조회수 1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 3명의 확인으로 간단히
부동산을 등기할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지역에서도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8백여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시군마다 천건 안팎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치 단체에서는
현장 조사와 보증사실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시행 취지와 달리 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신청자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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