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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5-04 16:52:10 조회수 0

대구시는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104개 업소를 점검해 시설이 좋지 못하거나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3개 업소에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대구시는 자율점검 업소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환경관리가 불량한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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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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