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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달라진 점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5-04 17:34:34 조회수 1

이번 5.31지방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만 19세이상의
첫 투표가 가능해 87년 6월 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모두
6장이고,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는
대구경북지역 144개 선거구에서는
같은 당의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없어지고
TV토론만 허용되고
선거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부재자투표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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