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모으는 것을
막지 못한 4개 학교의 교장이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불법찬조금 모금실태를 점검해
학부모회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모으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2개 고등학교 교장은 경고와 주의를,
2개 중학교 교장과 교감은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회에서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거뒀는데도
학교에서 이 사실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이 불법 찬조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감봉에서 정직까지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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