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수씨가 경선 여론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통화기록과
대상자명단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경선 선거인단의 당원명부보다
경선당일의 실제 투표인수가 5명이나 많았다며
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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