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로 장사를 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하나로
텔레마케터, 즉 전화 권유 판매자가
전화로 장사를 할 때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은 지금은 수신자의 동의가 없이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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