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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린 선거운동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5-01 12:39:36 조회수 1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청도군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55살 하모씨등 두명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차례에 걸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에게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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