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중고차 사고 기록 의무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4-29 16:37:11 조회수 1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의 사고 여부와 불법구조 변경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구조 변경 유무를
추가로 기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기록부의 점검 항목도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나 소비자가 자동차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