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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연장자 우대 사라질듯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4-27 11:56:31 조회수 1

교사 임용과정에서 연장자 우대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어제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점 기준에 걸린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우대해서 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현재 동점자 연장자 우대 조항을 두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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