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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천 前대구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7 11:18:48 조회수 0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이덕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점,
사법부와 국민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옥외 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 해 10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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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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