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폐사하거나 병든 젖소를 밀도살해 무허가 유통업체에 팔아넘긴 37살 이 모 씨,
유통업자 39살 임 모 씨를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젖소를 판 축산농민 47살 정 모 씨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14일
경주에 있는 한 축산농가에서
40만 원에 산 병들어 죽은 젖소를
밀도살한 것을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경주와 영천,포항 등지를 돌면서
밀도살한 소를 전국의 무허가 유통업체와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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