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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6 10:27:2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문경시가 직영했던 온천장을 닫은데 항의해
주민 6명이 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 운영 종료와 용도변경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온천장을 직영했지만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한 것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온천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경시 주민 6명은 문경시가 지난 2004년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온천장 운영을 중단하자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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