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위조한 소방 합격 표시를
제품에 붙여 판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4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소방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이 씨는
지난 해 7월 한국 소방 검정공사에서 발행하는
합격 표시 2천 장을 위조해서 인쇄한 뒤
자기가 생산하는 소방기기에 붙여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에 천 100여 대를 납품해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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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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