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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행위에 포상금 지급은 불법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4-25 11:36:17 조회수 1

투표를 하는 회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정치 포털 사이트가 '5.31 지방선거에서
회원이 투표 약속을 하고 실제로 하면
포상금 2만 원을 주겠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선거에 개입되면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투표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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