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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관련 법 바뀐다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4-23 17:47:15 조회수 0

감사 관련 법 제정으로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받아들여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극도로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시도와 구군 모두 감사직후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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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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