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식당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검침원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 8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비리를 숨기기 위해 수도시설까지
파손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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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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