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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지지발언 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형일 기자 입력 2006-04-20 11:28:44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1부는
포항시청 4급 공무원 정 모 국장과
최 모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포항시청 6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1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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