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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첫 선거권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4-19 18:10:14 조회수 0

◀ANC▶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는
3년 이상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갖게 된 소중한 참정권,
외국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두자성 씨.

한국에서 태어나 50여 년을
한국인과 똑같이 살아왔지만,
화교 2세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투표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다음 달 31일 처음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INT▶두자성 씨/화교 2세
(선거 때만 되면 서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투표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

두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된 외국인은
대구에만 250여 명으로 중국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화교가 많습니다.

(S-U)경상북도의 경우
130여 명이 첫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화교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지난
19살 이상의 외국인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생소한 이들을 위해
모의투표소를 만들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INT▶최세억 홍보과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등 선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인과 삶의 터전은 같아도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외국인들,
새로 얻은 참정권을 계기로
이방인이라는 서러움을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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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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