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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불 신고 포상금제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4-19 16:59:20 조회수 1

칠곡군이 '산불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칠곡군은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이나 약초 채취꾼들의
실화나 방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산불 방화범이나 실화자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산자가 늘어나는 주말과 휴일에는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을
산불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서
산불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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