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공시지가를 열람하려고 하는 사람은
땅이 있는 구군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땅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땅의 특성이 같거나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땅값과 차이가 나면
적정가격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열람기간을 거쳐
다음달 31일에 확정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