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4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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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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