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체포했습니다.
법타 스님은 지난 해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자락의
사찰 내 불교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영천 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건 외에도
뇌물을 더 받은 것이 있는 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6년
초대 대구불교방송 사장을 지낸 법타 스님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활동했고
20대와 22대 은해사 주지를 역임한 데 이어
지난 8일 산중총회를 통해
23대 은해사 주지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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