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서류를 100%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불필요한 방문 요청이나
보완서류 제출 요구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리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고,
민원인이 빠뜨린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은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의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줄여
비리를 예방하고 민원인 만족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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